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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표현형사1심무죄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고합1008, 2017고합1241(병합), 2018고합75(병합), 2018고합112(병합), 2018고합321(병합), 2018고합375(병합), 2018고합494(병합), 2018고합622(병합), 2018고합846(병합), 2019고합13(병합) · 선고 2020.02.07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10인 【검 사】 김성훈, 김영현, 진재선, 이복현, 박건욱, 송경호(기소), 이상현, 박규형, 박건욱, 허훈, 전지혁, 최갑진, 조도준, 서영배, 인훈, 강용묵, 유시동, 권찬혁, 김영남, 정우석, 홍정연, 안성민, 심기호, 김희송, 이원모, 이지형, 김경목, 김지윤, 장려미, 이호석, 송봉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외 16인 【주 문】 [피고인 1](2017고합1008) 피고인 1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2](2017고합1241, 2018고합75, 2018고합112, 2018고합321, 2018고합375, 2018고합494, 2018고합622, 2018고합846, 2019고합13) 피고인 2를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에 처한다.
  2. 2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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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0인 【검 사】 김성훈, 김영현, 진재선, 이복현, 박건욱, 송경호(기소), 이상현, 박규형, 박건욱, 허훈, 전지혁, 최갑진, 조도준, 서영배, 인훈, 강용묵, 유시동, 권찬혁, 김영남, 정우석, 홍정연, 안성민, 심기호, 김희송, 이원모, 이지형, 김경목, 김지윤, 장려미, 이호석, 송봉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외 16인 【주 문】 [피고인 1](2017고합1008) 피고인 1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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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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