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2심기각확정
임금
서울고등법원 · 2017나28858, 2017나28865(병합), 2017나28872(병합), 2017나28889(병합) · 선고 2019.02.22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별지와 같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외 4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8.
- 3선고 2011가합105381, 2011가합105398, 2011가합105404, 2011가합105411 판결 【변론종결】2019.
- 413. 【주 문】
- 5원고 3241, 별지 2-2 ‘나머지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피고의 항소인용 여부’란에 표시된 원고들에 관한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회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 회사는 원고 3241에게 3,299,000원, 별지 2-2 ‘나머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별지와 같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외 4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1가합105381, 2011가합105398, 2011가합105404, 2011가합105411 판결 【변론종결】2019. 2. 13. 【주 문】 1. 원고 3241, 별지 2-2 ‘나머지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피고의 항소인용 여부’란에 표시된 원고들에 관한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회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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