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3심파기환송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
대법원 · 2019두30270 · 선고 2021.11.25
판결 요지
- 1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는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그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를 정한 규정의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취업규칙은 노사 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무시하게 되는 사실인정이나 해석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한다.
- 2감사절차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형식 및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감사대상 공무원은 감사활동 수행자 등의 감사활동에 협조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근로자도 근로계약에 부수하는 신의칙상 의무로서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위법행위 여부 등에 관한 사용자의 조사에 협조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한석종)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한국국토정보공사노동조합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2. 7. 선고 2018누519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2의 각 나머지 상고와 피고보조참가인 한국국토정보공사노동조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한국국토정보공사노동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 한국국토정보공사노동조합이 부담한다. 【이 유】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제28조[2]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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