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확정
대여금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17349 · 선고 2018.12.14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현대건설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용길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9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송 외 1인) 【피고, 항소인(선정당사자)】 피고 11(선정당사자)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1.
- 2선고 2017가합32350 판결 【변론종결】2018. 30. 【주 문】
- 3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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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현대건설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용길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9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송 외 1인) 【피고, 항소인(선정당사자)】 피고 11(선정당사자)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7가합32350 판결 【변론종결】2018. 11. 3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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