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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약정금

대법원 · 2016다200200 · 선고 2021.06.24

판결 요지

  1. 1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2. 2甲이 乙의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되 그에 대하여 부과되는 근로소득세 등을 乙이 대납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乙이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하는데도, 甲의 실수령액만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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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유무영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창원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정주석)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5. 12. 17. 선고 (창원)2014나208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제6호[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제6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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