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약정금
대법원 · 2016다200200 · 선고 2021.06.24
판결 요지
- 1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 2甲이 乙의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되 그에 대하여 부과되는 근로소득세 등을 乙이 대납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乙이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하는데도, 甲의 실수령액만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유무영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창원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정주석)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5. 12. 17. 선고 (창원)2014나208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제6호[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제6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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