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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파기환송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 2020다221396 · 선고 2020.07.23

판결 요지

  1. 1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
  2. 2甲 재단법인에서 근무하다가 부당해고 후 복직한 乙이 甲 법인을 상대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으로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은 실제 근무한 경우 지급되는 것임을 전제로 乙이 해고기간 중 당연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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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손삼락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유범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0. 1. 22. 선고 2019나740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시간외근무수당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538조 제1항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2] 민법 제538조 제1항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제56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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