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특허3심기각
등록무효(특)
대법원 · 2020후10087 · 선고 2020.05.14
판결 요지
- 1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 만일 이러한 정당한 권리자 아닌 사람(이하 ‘무권리자’라 한다)이 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면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한다(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특허출원 전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계약에 따라 이전한 양도인은 더 이상 그 권리의 귀속주체가 아니므로 그러한 양도인이 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특허권은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하는 무권리자의 특허이다.
- 2특허출원 전에 이루어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그 승계인이 특허출원을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특허법 제38조 제1항). 여기서 제3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하여 승계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사람에 한한다. 정당한 권리자 아닌 사람의 특허로서 특허무효사유가 있는 특허권을 이전받은 양수인은 특허법 제3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정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한성에스앤아이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석문전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이남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피상고인】 국방과학연구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식 외 3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9. 12. 20. 선고 2019허21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 개요와 쟁점 피고는 2012. 11. 1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특허법 제33조 제1항제133조 제1항 제2호[2] 특허법 제33조 제1항제38조 제1항제133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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