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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특허1심기각확정

등록무효(특)

특허법원 · 2019허2141 · 선고 2019.12.20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정규 외 2인) 【피 고】 석문전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석윤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국방과학연구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은 외 3인) 【변론종결】2019.
  2. 28.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3. 31. 22.자로 2017당302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소외 주식회사 우창엔지니어링(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4. 45.
  5. 5대표이사 소외인을 발명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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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정규 외 2인) 【피 고】 석문전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석윤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국방과학연구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은 외 3인) 【변론종결】2019. 11. 8.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19. 1. 22.자로 2017당302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소외 주식회사 우창엔지니어링(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15.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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