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대법원 · 2015다57904 · 선고 2019.01.10
판결 요지
甲 주식회사가 대주인 乙 은행 및 차주인 丙 주식회사와 체결한 자금보충약정에 따른 자금보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乙 은행이 입은 손해액의 범위가 문제 된 사안에서, 乙 은행이 대출원리금 채권에 관하여 인적·물적 담보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담보가 실행되어 변제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乙 은행의 손해액은 ‘대출원리금 전액’이 된다고 보아야 하고, 甲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후에 乙 은행의 丙 회사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 전액이 소멸한 경우가 아닌 이상 회생채권인 乙 은행의 甲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의 확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도, 乙 은행이 입은 손해액은 ‘대출원리금에서 乙 은행이 丙 회사와의 대출약정에 따라 취득한 인적·물적 담보의 실제 담보가치를 공제한 액수’가 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태승엘피의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만 외 7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용담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8. 20. 선고 2014나477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393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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