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노동민사2심기각

근로자지위확인등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16748 · 선고 2016.11.30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신선아)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조인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4가합518841 판결 【변론종결】2016. 11. 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2. 2‘원고들은 피고 산하 우정사업본부 소속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만 원을 지급하라.
  3. 3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우편, 택배, 금융, 쇼핑 등 우정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소관기관의 우정사업본부를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신선아)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조인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4가합518841 판결 【변론종결】2016. 11. 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원고들은 피고 산하 우정사업본부 소속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만 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기초 사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