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2심기각
근로자지위확인등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16748 · 선고 2016.11.30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신선아)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조인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4가합518841 판결 【변론종결】2016. 11. 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2‘원고들은 피고 산하 우정사업본부 소속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만 원을 지급하라.
- 3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우편, 택배, 금융, 쇼핑 등 우정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소관기관의 우정사업본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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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신선아)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조인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4가합518841 판결 【변론종결】2016. 11. 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원고들은 피고 산하 우정사업본부 소속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만 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기초 사실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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