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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민사3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8다219352 · 선고 2018.10.25

판결 요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수집한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된 경우, 그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의 산정이 사실심 법원의 재량 사항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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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예율 담당변호사 김은산 외 2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8. 1. 11. 선고 2016나5578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이하 ‘피고 국민카드’라 한다)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2015. 7. 2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393조제750조제751조제763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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