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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특허3심파기환송

등록무효(특)

대법원 · 2016후1529 · 선고 2018.12.13

판결 요지

  1. 1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
  2. 2명칭을 “단클론성 또는 다클론성 항체의 안정한 동결건조 제약학적 조성물”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甲 외국회사가 특허심판원에 정정심판을 청구한 특허청구범위 제1항 등의 진보성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제1항 정정발명의 우선일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항체를 포함한 동결건조 단백질 제제의 안정화 분야의 기본적 과제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선행발명들을 결합하여 위 발명에 이를 수 있으므로 제1항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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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로셰 디아그노스틱스 게엠베하(ROCHE DIAGNOSTICS GmbH)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환 외 6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셀트리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최정열 외 2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6. 7. 1. 선고 2015허39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특허법 제29조 제2항[2] 특허법 제29조 제2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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