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특허3심파기환송
등록무효(특)
대법원 · 2016후1529 · 선고 2018.12.13
판결 요지
- 1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
- 2명칭을 “단클론성 또는 다클론성 항체의 안정한 동결건조 제약학적 조성물”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甲 외국회사가 특허심판원에 정정심판을 청구한 특허청구범위 제1항 등의 진보성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제1항 정정발명의 우선일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항체를 포함한 동결건조 단백질 제제의 안정화 분야의 기본적 과제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선행발명들을 결합하여 위 발명에 이를 수 있으므로 제1항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로셰 디아그노스틱스 게엠베하(ROCHE DIAGNOSTICS GmbH)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환 외 6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셀트리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최정열 외 2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6. 7. 1. 선고 2015허39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특허법 제29조 제2항[2] 특허법 제2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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