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표현형사3심기각확정
위헌심판제청
대법원 · 2018초기306 · 선고 2018.04.24
판결 요지
- 1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 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2공직선거법 제113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의미와 범위 /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과 제250조 제1항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및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행복추구권, 선거운동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3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거나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4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진술거부권을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는 취지
- 5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행위’ 부분이 헌법 제12조 제2항의 자기부죄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신 청 인】 피고인의 변호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지형 외 2인 【주 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이유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과 그 처벌조항인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하나인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였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행복추구권, 선거운동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으며 그 침해의 정도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헌법 제12조 제1항형법 제1조 제1항[2] 헌법 제12조 제1항제37조 제2항형법 제1조 제1항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제250조 제1항제257조 제1항 제1호[3] 헌법 제12조 제1항제37조 제2항형법 제1조 제1항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4] 헌법 제10조제12조 제2항[5] 헌법 제12조 제2항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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