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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표현형사3심기각확정

위헌심판제청

대법원 · 2018초기306 · 선고 2018.04.24

판결 요지

  1. 1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 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2공직선거법 제113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의미와 범위 /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과 제250조 제1항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및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행복추구권, 선거운동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3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거나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 4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진술거부권을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는 취지
  5. 5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행위’ 부분이 헌법 제12조 제2항의 자기부죄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신 청 인】 피고인의 변호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지형 외 2인 【주 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이유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과 그 처벌조항인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하나인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였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행복추구권, 선거운동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으며 그 침해의 정도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헌법 제12조 제1항형법 제1조 제1항[2] 헌법 제12조 제1항제37조 제2항형법 제1조 제1항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제250조 제1항제257조 제1항 제1호[3] 헌법 제12조 제1항제37조 제2항형법 제1조 제1항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4] 헌법 제10조제12조 제2항[5] 헌법 제12조 제2항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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