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계약보증금등
대법원 · 2013다58668 · 선고 2017.09.21
판결 요지
- 1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 2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전제요건인 이행의 최고는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채무자의 급부불이행 사정을 들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지를 한 경우, 이로써 이행의 최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3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공사중단이나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약정된 공사기한 내의 공사완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 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
- 4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기간 중에 부도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의 이행이 그의 귀책사유로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계약의 이행불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5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약관조항의 효력(무효)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대우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외 2인) 【원고, 피상고인】 삼성물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전문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유지담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6. 21. 선고 2012나307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판시 제2 공사 하도급계약 관련 계약이행보증금 부분 및 원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의 패소 부분 중 선급금보증금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05조[2] 민법 제543조제544조[3] 민법 제544조제668조[4] 민법 제390조[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9조 제2호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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