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계약보증금등

대법원 · 2013다58668 · 선고 2017.09.21

판결 요지

  1. 1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2. 2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전제요건인 이행의 최고는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채무자의 급부불이행 사정을 들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지를 한 경우, 이로써 이행의 최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3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공사중단이나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약정된 공사기한 내의 공사완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 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
  4. 4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기간 중에 부도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의 이행이 그의 귀책사유로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계약의 이행불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5. 5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약관조항의 효력(무효)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대우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외 2인) 【원고, 피상고인】 삼성물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전문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유지담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6. 21. 선고 2012나307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판시 제2 공사 하도급계약 관련 계약이행보증금 부분 및 원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의 패소 부분 중 선급금보증금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05조[2] 민법 제543조제544조[3] 민법 제544조제668조[4] 민법 제390조[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9조 제2호제3호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