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대여금
대법원 · 2014다225809 · 선고 2017.06.22
판결 요지
- 1특정 소송사건에서 한쪽 당사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이해관계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그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 2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3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은 甲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시행사인 乙 주식회사와 금전 차용계약 및 추가차용계약을 체결한 다음, 乙 회사 및 시공사인 丙 주식회사와 위 대여금채권과 관련하여 ‘甲 조합은 신탁회사인 丁 주식회사와 위 사업의 일부 체비지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우선수익자를 乙 회사로 하는 수익권증서를 발급하며, 乙 회사는 수익권증서상 우선수익권에 丙 회사를 1순위 질권자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여 丙 회사에 수익권증서를 제출한다’는 내용 등의 합의서 및 추가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甲 조합이 두 차례에 걸쳐 丁 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丁 회사가 乙 회사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우선수익권증서를 발행·교부한 사안에서, 합의서 및 추가합의서에 ‘甲 조합은 자금조달을 위하여 乙 회사에 담보를 제공하고, 乙 회사는 담보의 처분방법 등을 丙 회사에 위임하고 상호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합의서를 작성한다’, ‘乙 회사는 甲 조합에 사업비를 대여하기로 한다’고 명문으로 기재한 점, 합의서 및 추가합의서에서 ‘甲 조합은 丙 회사 및 乙 회사에 담보물건을 매각하여 대여금을 상환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는 대여금채권 상환을 위한 재원 마련의 방법 내지 담보물건 매각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丙 회사에 귀속되어야 함을 선언하는 의미로 해석될 뿐인 점, 합의서 및 추가합의서에서 丙 회사에 체비지 매각대금 계좌를 관리하거나 乙 회사를 대위하여 丁 회사에 신탁재산의 처분을 요청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丙 회사가 직접 채권의 만족을 얻을 권한까지 부여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丙 회사가 대여금의 재원인 아파트 및 상가 분양수입금이 입금되는 丁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를 관리하더라도 乙 회사로부터 실제로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지 아니한 이상 위 예금채권 내지 분양수입금이 법률상 丙 회사에 귀속된다고 볼 수 없고, 丙 회사의 공사대금채권은 위 예금계좌로부터 인출순위가 3순위이어서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丙 회사에 지급될 공사대금이라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丙 회사 및 乙 회사와 甲 조합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대여금채권을 丙 회사와 乙 회사의 불가분채권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대법관 조희대의 반대의견] 乙 회사와 甲 조합 사이에 乙 회사가 甲 조합에 대여금을 대여하는 것으로 차용약정서 및 추가차용약정서가 작성되었지만, 실제 대여금은 丁 회사 명의(丙 회사 명의 부기)로 개설되어 丙 회사가 통장과 인감을 관리하는 예금계좌에 입금된 아파트 및 상가의 분양수입금을 가지고 지급하는 것이므로, 丙 회사와 乙 회사 및 甲 조합은 대여금의 실질적인 대여자로 볼 수 있는 丙 회사의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합의서 및 추가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乙 회사와 甲 조합 사이의 차용약정서 및 추가차용약정서에 우선하여 적용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丙 회사와 乙 회사 및 甲 조합은 대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甲 조합이 乙 회사는 물론 丙 회사에 사업비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甲 조합은 담보물건을 매각하여 丙 회사와 乙 회사에 대여금을 상환하도록 하면서, 담보물건의 매각대금 및 징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전성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문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크레타건설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길기봉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8. 28. 선고 2013나46582 판결 【주 문】 피고보조참가인 2의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한다. 원심판결 중 제2 예비적 청구의 우선수익권 질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보조참가인 2의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71조[2] 민법 제105조[3] 민법 제105조제409조[4] 민법 제105조제345조제361조제369조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현행 제2조 참조)제51조 제1항(현행 제56조 제1항 참조)제55조(현행 제98조 참조)신탁법 제66조 제1항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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