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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확정

손해배상청구등·공사대금등

대법원 · 2015다231672, 231689 · 선고 2016.12.27

판결 요지

  1. 1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하는 경우, 그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법 및 여기서 ‘기성고 비율’의 의미
  2. 2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된 결과 완공이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약정 준공일의 다음 날)와 종기(=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하여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 및 이때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완공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경우, 지체상금 발생의 종기(=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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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다원종합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응세 외 2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오렌지이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홍기태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7. 10. 선고 2013나2032091, 203210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664조[2] 민법 제398조제664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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