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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3심기각확정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대법원 · 2022두63089 · 선고 2025.11.06

판결 요지

  1. 1진폐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처음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가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장해등급 변경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2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구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을 전액 지급받은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진폐근로자가 지급받을 재해위로금액 산정 방법 / 진폐근로자가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음에도,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만 지급한 경우,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지급해야 할 재해위로금액의 산정 방법 및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할 재해위로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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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담당변호사 김찬영 외 3인) 【피고, 상고인】 한국광해광업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한 담당변호사 노영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9. 28. 선고 2021누6454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1의 소송수계신청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부분은 소송수계신청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 1 1) 원고 1은 196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석탄산업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 제1항 제4호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4호(현행 제41조 제4항 제5호 참조)[2] 구 석탄산업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3 제1항 제4호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4호(현행 제41조 제4항 제5호 참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제60조 제2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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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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