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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2심인용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2나2024467 · 선고 2024.09.11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별지 1] 원고들 명단과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의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한국○○○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진훈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6.
  2. 2선고 2020가합607773 판결 【변론종결】2024. 24. 【주 문】
  3. 3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들에게 원고별로 [별지 4]의 해당 ‘제1심 인용금액’ 및 이에 대하여 5. 12.부터
  4. 46. 3.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 원고 3, 원고 8, 원고 17, 원고 22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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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별지 1] 원고들 명단과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의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한국○○○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진훈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3. 선고 2020가합607773 판결 【변론종결】2024. 7. 24.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들에게 원고별로 [별지 4]의 해당 ‘제1심 인용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22. 5. 12.부터 2022. 6.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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