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3심파기환송확정
퇴직금청구의소[사기업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1다248299 · 선고 2026.01.29
판결 요지
- 1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 2甲 주식회사가 재무성과와 전략과제 이행 정도를 바탕으로 각 사업부문과 사업부의 성과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 상여기초금액에 연동하여 지급하는 ‘목표 인센티브’와 각 사업부에서 발생한 경제적 부가가치(Economic Value Added, 세후영업이익에서 자본비용 등을 차감한 이익을 말한다. 이하 ‘EVA’라고 한다)의 20%를 재원으로 삼아 지급하는 ‘성과 인센티브’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는데, 위 각 인센티브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성과 인센티브는 매해 EVA 발생 규모에 따라 지급률이 큰 폭으로 변동하는 점, EVA의 발생 및 규모는 근로자들이 제공하는 근로의 양과 질에 비례한다기보다 근로제공과는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점, EVA가 발생하지 않으면 성과 인센티브가 전혀 지급되지 않으므로 성과 인센티브의 목적은 근로성과의 사후적 정산이라기보다는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에 더 가까운 점, 취업규칙에 따라 甲 회사가 성과 인센티브를 지급할 의무를 진다고 하더라도 위 사정들을 고려할 때 성과 인센티브는 근로자들의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甲 회사가 성과 인센티브로서 EVA의 일부를 지급하는 이유는 그것이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몫이어서가 아니라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 근무의욕 고취, 근로복지의 차원에서 경영성과로 인한 이익을 배분하거나 공유하려는 데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성과 인센티브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는 반면에, 목표 인센티브는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가변적 금원이 아니라 지급 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인 점, 목표 인센티브 평가 항목의 기능과 목적, 내용, 평가 방식 등을 고려하면 목표 인센티브는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가 아니라 근로성과의 사후적 정산에 더 가까운 점, 목표 인센티브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매년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甲 회사는 지급기준을 충족할 경우 목표 인센티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근로자는 평가 등급이 최하 등급일 경우 목표 인센티브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으나 이는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결과에 불과할 뿐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목표 인센티브의 임금성을 부정할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목표 인센티브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甲 회사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며,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성과 인센티브와 달리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목표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프로 담당변호사 박창한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전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장성원 외 4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1. 6. 17. 선고 2020나264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전자전기기계기구 및 관련 기기와 그 부품의 제작,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제6호[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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