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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2심기각확정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4누62952 · 선고 2025.05.16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담당변호사 이기윤)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9. 24. 선고 2020구단60669 판결 【변론종결】2025. 4. 11.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2. 2피고가 2020. 2. 11. 원고 1에게, 2020. 2. 25. 원고 2에게 한 각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피고가 거듭 강조하거나 새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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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담당변호사 이기윤)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9. 24. 선고 2020구단60669 판결 【변론종결】2025. 4. 11.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20. 2. 11. 원고 1에게, 2020. 2. 25. 원고 2에게 한 각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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