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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가사1심기각확정

소송비용액확정

수원가정법원 · 2024브1072 · 선고 2025.08.25

판결 요지

  1. 1【신청인, 항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제1심결정】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 27.
  3. 3자 2023즈기40 결정 【주 문】 제1심 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위 당사자 사이의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0즈기119 이행명령 사건의 소송비용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3,624,861원 임을 확정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 취지】 제1심 결정 중 항고인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당사자간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0즈기119 이행명령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4,484,200원 임을 확정한다. 【이 유】
  4. 4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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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항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제1심결정】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3. 7. 17. 자 2023즈기40 결정 【주 문】 제1심 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위 당사자 사이의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0즈기119 이행명령 사건의 소송비용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3,624,861원 임을 확정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 취지】 제1심 결정 중 항고인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당사자간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0즈기119 이행명령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4,484,200원 임을 확정한다. 【이 유】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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