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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민사3심기각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5다200820 · 선고 2025.07.03

판결 요지

피해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그에 혼합되어 있던 독성물질에 노출되었음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독성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정신적 손해의 발생이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막연한 불안감이나 심리적 두려움을 그 자체로 법적으로 배상해야 하는 손해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반드시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그에 혼합되어 있던 독성물질에 노출된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민법 제751조 제1항의 정신상 고통을 입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정신적 고통을 입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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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고영한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12. 6. 선고 2024나20069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75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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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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