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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배당이의

대법원 · 2023다282101 · 선고 2025.05.15

판결 요지

  1. 1기존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채권자 아닌 제3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뿐 아니라 약속어음 수취인에 대한 채무 역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2甲 주식회사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채권자 乙 및 乙의 남편인 丙과 합의하여 丙을 수취인으로 하는 어음공정증서를 발행한 사안에서, 甲 회사, 乙 및 丙의 관계, 어음공정증서 발행의 동기 및 경위,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와 목적 등을 고려하면, 어음공정증서의 수취인인 丙은 乙과 함께 甲 회사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甲 회사도 乙이나 丙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 즉 乙과 丙이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丙의 甲 회사에 대한 채권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丙의 채권이 부존재한다고 보아 어음공정증서가 乙과 甲 회사 대표이사의 통정허위표시로 작성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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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이순) 【피고, 상고인】 피고 1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변경 전 :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손흥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8. 24. 선고 2023나20021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그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05조제409조[2] 민법 제105조제409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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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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