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배당이의
대법원 · 2023다282101 · 선고 2025.05.15
판결 요지
- 1기존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채권자 아닌 제3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뿐 아니라 약속어음 수취인에 대한 채무 역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 2甲 주식회사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채권자 乙 및 乙의 남편인 丙과 합의하여 丙을 수취인으로 하는 어음공정증서를 발행한 사안에서, 甲 회사, 乙 및 丙의 관계, 어음공정증서 발행의 동기 및 경위,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와 목적 등을 고려하면, 어음공정증서의 수취인인 丙은 乙과 함께 甲 회사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甲 회사도 乙이나 丙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 즉 乙과 丙이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丙의 甲 회사에 대한 채권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丙의 채권이 부존재한다고 보아 어음공정증서가 乙과 甲 회사 대표이사의 통정허위표시로 작성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이순) 【피고, 상고인】 피고 1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변경 전 :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손흥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8. 24. 선고 2023나20021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그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05조제409조[2] 민법 제105조제4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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