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2심각하확정
근로에관한소송
광주고등법원 · 2020나23836 · 선고 2022.08.17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훈)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욱래 외 2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9.
- 2선고 2015가합60858 판결 【변론종결】2022. 8. 【주 문】
- 3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4의 소 중 근로자지위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 2는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다. 피고는 원고 1, 원고 3, 원고 5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그중 같은 표 ‘임금 등 차액분’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 3. 28.부터
- 48. 17.까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각하|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훈)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욱래 외 2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9. 17. 선고 2015가합60858 판결 【변론종결】2022. 6. 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4의 소 중 근로자지위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 2는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다. 피고는 원고 1, 원고 3, 원고 5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그중 같은 표 ‘임금 등 차액분’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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