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노동민사2심각하확정

근로에관한소송

광주고등법원 · 2020나23836 · 선고 2022.08.17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훈)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욱래 외 2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9.
  2. 2선고 2015가합60858 판결 【변론종결】2022. 8. 【주 문】
  3. 3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4의 소 중 근로자지위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 2는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다. 피고는 원고 1, 원고 3, 원고 5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그중 같은 표 ‘임금 등 차액분’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 3. 28.부터
  4. 48. 17.까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각하|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훈)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욱래 외 2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9. 17. 선고 2015가합60858 판결 【변론종결】2022. 6. 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4의 소 중 근로자지위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 2는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다. 피고는 원고 1, 원고 3, 원고 5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그중 같은 표 ‘임금 등 차액분’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 201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