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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표현형사3심파기환송확정

명예훼손·모욕

대법원 · 2024도14555 · 선고 2025.05.29

판결 요지

  1. 1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 요건 중 ‘진실한 사실’ 및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인 공공의 이익에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는 경우, 형법 제310조의 적용 여부(적극)
  2. 2사실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거나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도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 사인의 경우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3모욕죄의 보호법익(=외부적 명예) 및 ‘모욕’의 의미 /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의 표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해석·적용할 때 개인의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가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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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4. 8. 27. 선고 2023노30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해자는 2018. 3.경 부산 부산진구 (이하 생략)에 있는 (아파트명 생략)(주택 1,360세대, 오피스텔 319호실로 이루어진 이른바 주상복합시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법 제307조 제1항제310조[2] 형법 제307조 제1항제310조[3] 헌법 제21조 제1항제4항형법 제311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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