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표현형사3심파기환송확정
명예훼손·모욕
대법원 · 2024도14555 · 선고 2025.05.29
판결 요지
- 1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 요건 중 ‘진실한 사실’ 및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인 공공의 이익에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는 경우, 형법 제310조의 적용 여부(적극)
- 2사실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거나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도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 사인의 경우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 3모욕죄의 보호법익(=외부적 명예) 및 ‘모욕’의 의미 /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의 표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해석·적용할 때 개인의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가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4. 8. 27. 선고 2023노30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해자는 2018. 3.경 부산 부산진구 (이하 생략)에 있는 (아파트명 생략)(주택 1,360세대, 오피스텔 319호실로 이루어진 이른바 주상복합시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법 제307조 제1항제310조[2] 형법 제307조 제1항제310조[3] 헌법 제21조 제1항제4항형법 제3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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