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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 2024다311235 · 선고 2025.03.27

판결 요지

  1. 1혼인중 부부의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약정의 성질 및 그 후 혼인관계가 존속하거나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2. 2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경우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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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4. 10. 16. 선고 2024나3015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말하는 것으로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05조제147조제839조의2[2] 민법 제406조제839조의2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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