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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가사3심기각

이혼등[부정행위의 피해자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합의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상간자에게 별도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 2024므14938 · 선고 2025.09.11

판결 요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청구의 기초가 되는 손해액"을 원고의 청구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지 않은 이상,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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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인 담당변호사 서기은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승배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가법 2024. 7. 18. 선고 2024르53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청구의 기초가 되는 손해액"을 원고의 청구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지 않은 이상,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7710 판결 등 참조).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203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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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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