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특허3심파기환송
등록무효(특)[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3후11487 · 선고 2025.06.26
판결 요지
- 1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특허법 제97조),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그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해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의 해석은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발명의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따라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특허법 제136조 제1항, 제4항에서는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에 따른 정정은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2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명칭이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인 乙 회사 특허발명의 등록무효를 구한 사안에서, 위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乙 회사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 발명에 대하여 정정청구를 하였는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정정청구는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서 정정청구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정청구 전후로 발명의 효과가 변경될 수 있어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할 여지도 있으므로 특허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위 정정청구를 적법하다고 본 뒤 정정 후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청구범위 제1항 발명 등에 명세서 기재요건 위반, 진보성 부정의 무효사유가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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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열음 담당변호사 김성근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3. 11. 30. 선고 2023허106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인정된 사실관계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은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이라는 명칭의 발명이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특허법 제97조제136조 제1항제4항[2] 특허법 제97조제136조 제1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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