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표현형사1심기각
무고·명예훼손·폭행
대전지방법원 · 2023노3777 · 선고 2025.01.09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송새봄(기소), 노현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주용조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11.
- 3선고 2023고단737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유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양형부당) 1)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탁을 사이에 두고 서로 욕설만 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와 공소외 2의 진술을 토대로 폭행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1) 피고인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송새봄(기소), 노현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주용조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11. 15. 선고 2023고단737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유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양형부당) 1)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탁을 사이에 두고 서로 욕설만 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와 공소외 2의 진술을 토대로 폭행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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