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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3나2031448 · 선고 2024.09.05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코리아리미티드 (△△△ Korea, Ltd) 외 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전영준 외 2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유철형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6.
  2. 2선고 2017가합589455 판결 【변론종결】2024. 20. 【주 문】
  3. 3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4. 4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들별 미환급금 내역’의 ‘미환급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별지2 ‘미환급금에 대한 원고들별 환급가산금’의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종료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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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코리아리미티드 (△△△ Korea, Ltd) 외 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전영준 외 2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유철형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30. 선고 2017가합589455 판결 【변론종결】2024. 6. 2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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