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3나2033857 · 선고 2024.09.05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코리아리미티드 (△△△ Korea, Ltd) 외 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전영준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박성철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인석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6.
- 2선고 2018가합504178 판결 【변론종결】2024. 20. 【주 문】
- 3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서울특별시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4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비적으로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들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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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코리아리미티드 (△△△ Korea, Ltd) 외 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전영준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박성철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인석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30. 선고 2018가합504178 판결 【변론종결】2024. 6. 20.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서울특별시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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