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표현형사2심무죄확정
공직선거법위반
서울고등법원 · 2024노3692 · 선고 2025.03.26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오민재, 박종현(기소), 송준구, 유민종, 임아랑, 서성광, 신기창, 박종현, 김지혜, 장재정, 류재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위대훈 외 6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11.
- 3선고 2022고합6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1. 소송경과의 개요 가. 원심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원심에서 1회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그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공소외 1 관련 허위사실공표 피고인은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실무책임자로서 서로 활발히 교유관계를 가졌던 공소외 1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 시행 당시에는 특별한 교유관계가 없어 아예 그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행세함으로써 제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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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오민재, 박종현(기소), 송준구, 유민종, 임아랑, 서성광, 신기창, 박종현, 김지혜, 장재정, 류재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위대훈 외 6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5. 선고 2022고합6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1. 소송경과의 개요 가. 원심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원심에서 1회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그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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