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유죄확정
공직선거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고합660 · 선고 2024.11.15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오민재, 박종현(기소, 공판), 송준구, 서성광, 신기창, 김지혜, 임아랑, 유민종, 박성진, 문태권, 민경원, 류재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승엽 외 2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2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주1)】1.
- 3피고인의 지위 및 업무 피고인은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을 합격하여 1989년 사법연수원 제18기로 수료한 이후 변호사 개업을 하여 1989.
- 45.
- 5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을 역임하였고, 1994년 성남참여연대(전 성남시민모임)를 결성한 후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성남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및 국가청렴위원회 성남부정부패신고센터소장, 2004년 성남시립병원설립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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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오민재, 박종현(기소, 공판), 송준구, 서성광, 신기창, 김지혜, 임아랑, 유민종, 박성진, 문태권, 민경원, 류재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승엽 외 2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주1)】1. 피고인의 지위 및 업무 피고인은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을 합격하여 1989년 사법연수원 제18기로 수료한 이후 변호사 개업을 하여 1989.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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