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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및상표권침해금지[상표권에 관한 통상사용권의 대항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다306691 · 선고 2025.03.27

판결 요지

  1. 1전용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전용사용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상표법 제95조 제3항).
  2. 2통상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통상사용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데(상표법 제97조 제2항), 통상사용권의 설정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상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3. 3여기서 제3자는 통상사용권의 설정에 관하여 통상사용권자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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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대희)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변경 전: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그루제일 담당변호사 김청환 외 2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4. 10. 24. 선고 2023나106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1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원고 1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 1은 2019. 9. 26.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상표법 제95조 제3항제97조 제2항제100조 제1항 제1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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