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민사1심기각확정
손해배상및상표권침해금지
특허법원 · 2023나10600 · 선고 2024.10.24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대희)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 (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그루제일 담당변호사 김청환)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6.
- 2선고 2022가합43180 판결 【변론종결】2024. 24. 【주 문】
- 3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4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표장을 별지 2 목록 기재 각 상품 또는 그 포장에 표시하거나, 위 각 상품 또는 그 포장에 별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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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대희)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 (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그루제일 담당변호사 김청환)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6. 7. 선고 2022가합43180 판결 【변론종결】2024. 9. 2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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