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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

대법원 · 2023다258658 · 선고 2024.10.25

판결 요지

  1. 1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 또는 절차위반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신뢰손해) /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 또는 절차위반으로 인격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별도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2甲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중 대표이사 乙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한 丙 등이 乙을 상대로 乙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 조항을 정관에 추가하는 안건을 누락하고 丙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안건을 가결하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하는 등 위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게을리하였다며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丙 등과 乙의 관계, 주식매수선택권 제도의 성격, 배정된 주식 수, 위 계약의 체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乙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丙 등의 위 계약을 통한 주식 취득이라는 합리적인 기대 내지 丙 등 스스로 근로 여부를 선택할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이익은 인격적 이익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으므로, 乙은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丙 등의 위자료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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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원)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현)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3. 6. 22. 선고 2022나189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 중 위자료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주식회사 ○○○(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는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2조제393조제535조제750조제751조 제1항제763조[2] 민법 제2조제393조제535조제750조제751조 제1항제763조상법 제340조의2제34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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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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