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기각확정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가산세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할 부과제척기간이 다투어진 사건]
대법원 · 2024두54935 · 선고 2025.03.13
판결 요지
- 1구 국세기본법(2018.
- 212.
- 331.
- 4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7조 제2항 본문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및 본세와 가산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국세’에는,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도 포함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동수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손삼락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8. 28. 선고 2023누552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현행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참조)제3호(현행 제26조의2 제1항 참조)제47조 제2항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