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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행정3심기각확정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가산세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할 부과제척기간이 다투어진 사건]

대법원 · 2024두54935 · 선고 2025.03.13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구 국세기본법(2018.
  2. 212.
  3. 331.
  4. 4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7조 제2항 본문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및 본세와 가산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국세’에는,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도 포함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가산세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할 부과제척기간이 다투어진 사건]

원고 측 주장

제1, 2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국내외 오픈마켓을 통해 공급된 이 사건 모바일게임에 관하여 원고가 이용자들과 이용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그 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권리·의무를 부담하였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자이자 이용료 소득의 귀속자로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법원 판결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7조 제2항 본문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및 본세와 가산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국세’에는,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결과

원고 패 — 청구가 기각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동수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손삼락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8. 28. 선고 2023누552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현행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참조)제3호(현행 제26조의2 제1항 참조)제4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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