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
부당이득금반환등
서울고등법원 · 2022나2052103 · 선고 2023.10.12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응세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권택수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1.
- 2선고 2020가합500704 판결 【변론종결】2023. 31.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28,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 4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응세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권택수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8. 선고 2020가합500704 판결 【변론종결】2023. 8.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28,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