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각하확정
대여금등
서울고등법원 · 2018나9687 · 선고 2019.10.25
판결 요지
- 1【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헌규) 【원고(선정당사자)보조참가인】 ○○○ 유한회사 【피고, 항소인】 △△교통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교통 주식회사의 법률상관리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현욱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 25.
- 3선고 2014가합7736 판결 【변론종결】2019.
- 420. 【주 문】
- 5이 법원에서 감축 및 추가된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중 [별지 2] 피보전채권 내역표의 ‘전부금액’란 기재 각 돈과 각 이에 대하여 선정자 6은
- 610. 1.부터, 원고(선정당사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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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헌규) 【원고(선정당사자)보조참가인】 ○○○ 유한회사 【피고, 항소인】 △△교통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교통 주식회사의 법률상관리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현욱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4가합7736 판결 【변론종결】2019. 9. 20. 【주 문】 1. 이 법원에서 감축 및 추가된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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