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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가사3심파기환송

이혼및재산분할등[재산분할사건에서 시가감정결과의 재산분할 금액 산정에의 반영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므10370 · 선고 2024.05.30

판결 요지

  1. 1협의상 이혼한 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도 위 민법 제839조의2가 준용된다(민법 제843조). 재산분할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4)],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초과하여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없다(가사소송규칙 제93조 제2항 본문). 그러나 한편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하며(가사소송법 제34조 본문),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재산분할사건에서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을 주장하는 것은 그에 관한 법원의 직권 판단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다.
  2. 2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인바, 법원으로서는 위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개개의 공동재산의 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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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하 담당변호사 손지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결 담당변호사 고영권 외 2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원심판결】 제주지법 2023. 12. 11. 선고 2022르15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에 관하여 가. 사안의 개요와 원심 판단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19. 8.경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은 202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839조의2제843조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제34조가사소송규칙 제93조 제2항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민사소송법 제134조[직권조사사항][2] 민법 제839조의2제8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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