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민사2심기각확정
저작권침해정지등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9나2013948 · 선고 2020.06.25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기중 외 4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권이선 외 4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1.
- 3선고 2017가합576442 판결 【변론종결】2020.
- 414. 【주 문】
- 5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6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제3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저작물을 소설, 만화, 극본, 영화, 드라마, 만화영화, 스마트폰 또는 통신기능이 있는 태블릿 컴퓨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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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기중 외 4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권이선 외 4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5. 선고 2017가합576442 판결 【변론종결】2020. 5.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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