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특허3심기각
등록무효(특)
대법원 · 2021후10343 · 선고 2024.03.28
판결 요지
- 1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의약화합물 분야에서 선행발명에 공지된 화합물과 화학구조는 동일하지만 결정 형태가 다른 특정한 결정형의 화합물을 청구범위로 하는 이른바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경우, 다형체 스크리닝이 통상 행해지는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결정형 발명의 구성의 곤란성이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결정형 발명과 같이 의약화합물 분야에 속하는 발명의 구성의 곤란성을 판단할 때 발명의 효과도 함께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3결정형 발명의 구성의 곤란성을 판단하는 방법
- 4결정형 발명의 효과가 선행발명과 질적으로 다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진보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결정형 발명의 효과의 현저성을 판단하는 방법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 가부시키가이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훈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5인)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외 4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종혁 외 3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1. 1. 22. 선고 2020허131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특허법 제29조 제2항[2] 특허법 제29조 제2항[3] 특허법 제29조 제2항[4] 특허법 제2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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