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표현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0다296741, 296758 · 선고 2023.11.16
판결 요지
- 1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및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의 분배
- 2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및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 고려할 사항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담당변호사 송영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송재) 【원심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2020. 11. 24. 선고 2019나32344, 323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환송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상고이유 제1 내지 3점)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750조제751조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2] 헌법 제10조제21조 제1항제4항민법 제750조제751조형법 제309조제3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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