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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표현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0다296741, 296758 · 선고 2023.11.16

판결 요지

  1. 1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및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의 분배
  2. 2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및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 고려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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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담당변호사 송영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송재) 【원심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2020. 11. 24. 선고 2019나32344, 323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환송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상고이유 제1 내지 3점)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750조제751조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2] 헌법 제10조제21조 제1항제4항민법 제750조제751조형법 제309조제3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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